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 청구 법원 제한
⚖️
백혜련•2025.05.07
법제사법위원회AI 한줄 요약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발의25.05.07 발의
2
위원회 회부25.05.08 심사 중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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