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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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2025.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한줄 요약
디자인 보호를 위해 신규성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속한 권리 부여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등록하고 온라인상에서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62조제5항 신설을 통해 명백한 신규성 또는 선출원 위반 디자인은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제68조제1항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무권리자가 등록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리자가 회복하기 위해 소송과 재출원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제96조의2 신설을 통해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제100조의2, 제121조 개정을 통해 권리이전과 통상실시권 보장 등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 처리 상황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보냈어요.
발의25.04.30 발의
위원회 회부25.04.23 대안가결
본회의 심의25.05.01 원안가결
4
정부 이송25.05.16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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