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개선 및 부재자투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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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2025.05.07
행정안전위원회
AI 한줄 요약
사전투표제의 부실 관리를 개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일로 변경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가 어려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발의25.05.07 발의
2
위원회 회부25.05.08 심사 중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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