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허용 개정안

🗂️
박해철의원 등 16인2025.06.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한줄 요약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발의25.06.13 발의
2
위원회 회부25.06.16 심사 중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아요!
🤩흥미진진해요
😮‍💨한숨만 나와요
😡이건 좀 ;;;;
0 response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