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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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5.11
행정안전위원회
AI 한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를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늘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1
발의26.05.11 발의
2
위원회 회부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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