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후원인 정보 제공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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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5.12
행정안전위원회
AI 한줄 요약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1
발의26.05.12 발의
2
위원회 회부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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