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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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2026.05.12
보건복지위원회AI 한줄 요약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기관에 포함하고, 취약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1
발의26.05.12 발의
2
위원회 회부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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