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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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5.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AI 한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임기를 연장하여 심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법안 처리 상황
제안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1
발의26.05.12 발의
2
위원회 회부
3
본회의 심의
4
정부 이송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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